# 제33조: 신체 접촉: 일반적인 원칙

농구 · 제33조: 신체 접촉: 일반적인 원칙 · Insporta Book (https://book.insporta.app/ko/basketball/laws/law-33-contact-general-principles/)

실린더, 수직의 원칙, 정당한 수비, 공중에 있는 선수, 스크린, 차징과 블로킹, 노차지 세미서클, 손의 사용, 포스트 플레이, 그리고 신체 접촉에 관한 각 파울의 명칭을 다룹니다.

## 33.331 공간, 수비, 스크린

실린더, 수직의 원칙, 볼을 가진 선수와 갖지 않은 선수에 대한 수비, 점프하는 선수, 스크린을 다룹니다.

### 테스트 1: 실린더와 수직의 원칙

- 수비 선수나 볼을 갖지 않은 공격 선수의 실린더는 앞쪽의 손바닥에서 뒤쪽의 엉덩이까지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조)
- 볼을 가진 선수의 경우 실린더의 앞쪽은 발, 굽힌 무릎, 그리고 엉덩이 위에서 볼을 잡고 있는 팔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조)
- 정상적인 플레이란 드리블을 시작하고, 피벗을 하고, 슛과 패스를 하는 것이며, 공간을 확보하려고 팔이나 다리를 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조)
- 실린더에는 선수 위쪽의 공간도 포함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조)
- 수비 선수가 수직으로 코트를 벗어나거나 자신의 실린더 안에서 팔을 들어 올렸다고 해서 벌칙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2조)
- 자신의 실린더를 벗어나 이미 실린더를 확보한 상대 선수와 접촉한 선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2조)
- 처음의 정당한 수비 위치가 되려면 수비 선수가 상대 선수를 마주 보고 두 발을 코트에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3조)
- 수비 선수는 자신의 실린더를 지켰고, 슈터는 자신의 실린더를 벗어났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2조, 제33.3조)
- 앞쪽은 손바닥, 옆쪽은 팔과 다리, 뒤쪽은 엉덩이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조)
- 손바닥, 엉덩이, 그리고 팔과 다리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경계를 이루며, 발끝은 경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조)

### 테스트 2: 볼에 대한 수비와 볼에서 떨어진 곳에서의 수비

- 볼을 잡고 있거나 드리블 중인 선수를 수비할 때는 시간과 거리의 요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4조)
- 볼을 가진 선수는 순간적으로 정당한 위치를 잡았더라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4조)
- 수비 선수는 가만히 있거나, 수직으로 점프하거나, 옆이나 뒤로 움직일 수 있지만, 볼을 가진 선수 쪽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4조)
- 접촉은 몸통에서 일어나야 하며, 그러면 수비 선수가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4조)
- 볼이 없는 선수에게는 시간과 거리가 적용됩니다. 속도에 비례하되, 정상 보폭 1걸음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5조)
- 정당한 위치가 확립된 뒤에는 수비 선수가 부상을 피하려고 자신의 실린더 안에서 몸을 돌릴 수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4조)
- 볼이 없는 선수를 상대로 수비 선수는 시간과 거리를 주어야 하며, 너무 늦게 들어서면 수비 선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5조)
- 옆으로 움직여도 위치는 유지되며, 몸통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수비 선수가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4조)
- 시간과 거리를 지켰다면 수비 선수의 위치는 정당하며, 접촉의 책임은 컷하는 선수에게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5조)
- 수비 선수가 자리를 잡고 상대를 마주 보며 두 발을 코트에 붙이고 몸통을 맞았다면, 드리블러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. 앞으로 움직이거나 엉덩이를 내밀면 블로킹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4조)

### 테스트 3: 공중에 있는 선수와 스크린

- 선수는 도약한 자리에 착지할 수 있고, 도약 시점에 착지 지점과 이동 경로에 상대 선수가 없었다면 다른 곳에도 착지할 수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6조)
- 공중에 있는 선수 아래로 들어가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대개 플래그런트 파울이며, 경우에 따라 실격 파울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6조)
- 착지 후의 관성 때문에 착지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정당하게 자리 잡은 상대 선수와 접촉했다면, 점프한 선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6조)
- 정당한 스크리너는 접촉이 일어나는 시점에 자신의 실린더 안에서 두 발을 코트에 붙이고 정지해 있는 선수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7조)
- 정지해 있는 상대 선수의 시야 밖에서는 스크리너가 상대에게 접촉 없이 정상 보폭 1걸음을 허용해야 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7조)
- 움직이는 상대 선수에게는 시간과 거리가 적용되며, 정상 보폭 1걸음 이상 2걸음 이하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7조)
- 정당하게 스크린을 당한 선수는 스크리너와의 접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7조)
- 상대 선수는 이미 공중에 있는 선수의 진로로 움직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6조)
- 시야 안에서는 바짝 붙어도 되고, 뒤쪽에서는 1걸음, 움직이는 상대에게는 속도에 따라 1~2걸음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7조)
- 도약한 뒤의 점프한 선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수비 선수의 파울이며, A와 C에서는 점프한 선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6조)

## 33.332 부당한 신체 접촉의 종류

차징, 블로킹, 노차지 세미서클, 손, 포스트, 그리고 각 파울의 명칭을 다룹니다.

### 테스트 1: 차징, 블로킹, 세미서클

- 차징은 볼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 선수의 몸통을 밀거나 몸통 쪽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부당한 접촉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8조)
- 블로킹은 볼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부당한 신체 접촉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9조)
- 접촉이 일어날 때 스크리너가 움직이고 있고 상대 선수가 정지해 있거나 물러나고 있다면, 스크리너가 블로킹 파울을 범한 것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9조)
- 자리를 잡을 때 팔과 팔꿈치를 벌려도 되지만 상대가 지나갈 때는 안쪽으로 거두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접촉은 블로킹 또는 홀딩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9조)
- 노차지 규칙은 수비 선수가 세미서클 구역에 한 발 또는 두 발을 접촉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0조)
- 슛이나 패스를 하면서 공중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공격 선수가 세미서클 안의 수비 선수와 접촉한 것은 팀 컨트롤 파울이 아닙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0조)
- 노차지 세미서클 라인은 노차지 세미서클 구역의 일부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2.5.7조, 제33.10조)
-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 공중에서의 컨트롤, 슛, 그리고 세미서클 안의 수비 선수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0조)
- 공중에 있는 동안의 컨트롤, 슛 또는 패스, 그리고 구역에 접촉하고 있는 수비 선수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0조)
- A는 세미서클 라인에 발을 딛고 있으며 이 라인은 구역의 일부이고, B, C, D는 구역 밖에 서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0조)

### 테스트 2: 손, 팔, 포스트

- 손으로 상대 선수를 건드리는 것 자체는 파울이 아니며, 이점을 얻거나 움직임을 제한할 때 파울이 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1조)
- 상대 선수에게 손이나 팔을 대고 접촉을 유지해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손의 사용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1조)
- 상대 선수를 반복해서 건드리거나 찌르는 것은 거친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파울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1조)
- 드리블하는 동안 뻗은 팔뚝이나 손으로 상대 선수가 볼에 닿지 못하게 막는 것은 파울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1조)
- 볼이 없는 공격 선수가 볼을 받으려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상대를 밀어내는 것은 파울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1조)
- 포스트 플레이에서도 수직의 원칙이 적용되며, 공격 선수와 수비 선수는 서로의 실린더를 존중해야 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2조)
- 포스트에서 어깨나 엉덩이로 상대 선수를 제 위치에서 밀어내는 것은 공격 선수이든 수비 선수이든 파울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2조)
- 팔뚝으로 볼이 없는 수비 선수를 막아 가로지르는 것은 드리블러의 파울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1조)
- 상대 선수에게 계속 대고 있어 진행을 방해하는 손은 부당한 손의 사용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1조)
- 이점을 얻지 못하는 가벼운 접촉은 파울이 아니지만, 계속 대고 있는 손, 찌르기, 가로막는 팔뚝은 파울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1조)

### 테스트 3: 뒤에서, 홀딩, 푸싱, 페이크

- 뒤에서 하는 부당한 수비는 수비 선수가 뒤쪽에서 상대 선수에게 가하는 부당한 신체 접촉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3조)
- 볼을 플레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뒤쪽에서 상대 선수와 접촉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3조)
- 홀딩은 상대 선수의 움직임의 자유를 방해하는 부당한 신체 접촉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4조)
- 홀딩은 몸의 어느 부위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4조)
- 푸싱은 몸의 어느 부위로든 상대 선수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부당한 접촉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5조)
- 페이크는 파울을 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이점을 얻으려고 과장되게 연기하는 모든 행동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6조)
- 푸싱은 볼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 선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5조)
- 볼을 향해 갔다는 것이 뒤에서의 접촉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3조)
- 이점을 얻으려고 파울을 당한 척하는 것은 페이크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6조)
- 실제 접촉 없이 과장되게 넘어지는 것은 페이크이고, 붙잡는 것은 홀딩, 미는 것은 푸싱, 뒤에서 부딪히는 것은 뒤에서 하는 부당한 수비입니다. (출처: FIBA OBR 2026, 제33.13~33.16조)

출처: FIBA Official Basketball Rules 2026 (v1.1), 제33조 (독자적인 표현으로 요약함. 문제는 규칙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했으며 전재하지 않음)

테스트 보기: https://insporta.app/try?utm_source=book&utm_medium=referra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