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일반 규칙 제12조: 행동, 이의 제기, 항소, 의료

피겨스케이팅 · 제12조: 행동, 이의 제기, 항소, 의료 · Insporta Book (https://book.insporta.app/ko/figure-skating/laws/general-law-12-conduct-protests-appeals-and-medical/)

선수와 임원이 지켜야 할 행동, 개최국과 각국 연맹이 선수의 건강을 위해 져야 할 책임, 누가 무엇에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, 레퍼리가 어떻게 판정하고 오류를 바로잡는지,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. 모든 종목이 공통으로 적용합니다.

## 12.121 행동, 이의 제기, 항소, 의료

행동과 의료 지원, 이의 제기와 레퍼리의 결정, 결과 정정과 항소.

### 테스트 1: 행동과 의료 지원

- 임원이 어떤 형태로든 격려하거나 조언하는 것, 특히 스케이팅 중에 알려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(출처: ISU Sports Rules S&P/ID 2026, 규칙 351.1)
- 선수는 모든 공식 연습과 대회 중 빙면에서 헤드폰, 이어버드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출처: ISU Sports Rules S&P/ID 2026, 규칙 351.2)
- 출전 신청을 하는 ISU 회원 연맹은 선수가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 상태임을 보증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6.2조와 제17.1조)
-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기권에는 선수와 의사가 서명한 진단서가 필요하며, 영어가 아닌 경우 선수가 속한 회원 연맹의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서명한 번역본을 첨부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7.2조)
- 참가하는 각 ISU 회원 연맹은 완전한 의료 서비스와 귀국을 포함하여 소속 선수, 임원, 팀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ISU는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7.3조)
- 훈련을 받은 응급 의료팀,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의사, 충분한 준의료 인력이 연습과 대회 내내 각 경기장에 있어야 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7.4.2조)
- 주최 측은 대회와 연습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7.7조)
- 의학적 사유의 기권에는 팀 닥터나 대회 담당 의사가 대회 전에 레퍼리와 의료 자문위원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, 복귀에는 해당 의사가 레퍼리에게 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6.2조)
- 응급 의료팀은 경기장에 상주하고, 의무실은 빙면 가까이에 있어 구급대원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, 구급차는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, 최고 의료 책임자가 병원과 전문의를 미리 확보해 둡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7.4~17.6조)
- 구급차는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하며, 소요 시간이 더 길면 현장에 대기해야 합니다. 8분이 걸리는 C만 기준을 넘습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7.4.2조)

### 테스트 2: 이의 제기

- 이의 제기는 등록된 참가자나 팀 리더가 할 수 있으며, 이들의 승인이 있으면 주최 측이나 회원 연맹의 공식 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. 코치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2조)
- 출전 선수의 참가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3.1조)
- ISU 임원으로 구성된 심판진의 구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발표 후 30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3.2조)
- 레퍼리, 심판 또는 테크니컬 패널의 연기 평가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4.1조 a)
-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계산 오류에 한해서만 허용되며, 요소나 레벨을 잘못 판정한 경우는 점수가 바뀌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4.1조 b)
- 기한을 넘겼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의 제기는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해당 규칙을 근거로 서면으로 기각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5.2조)
- 레퍼리는 결정을 먼저 구두로 알린 다음 이의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며, 사본은 ISU 사무국에 보냅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5.1조)
- 참가, 심판진,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닌 이의 제기는 세그먼트가 끝난 후 30분 이내에 레퍼리에게 제출하며, 레퍼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구두로, 이어서 서면으로 결정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3.3조와 제15.1.5.1조)
- 세그먼트가 끝난 후 30분, 계산 오류의 경우 대회 후 24시간, 항소의 경우 레퍼리의 결정으로부터 30일입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3.3~4조와 제15.2.2조)
-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계산 오류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C는 합산이 틀렸고(40.00 + 35.00은 76.00이 아니라 75.00입니다), 나머지는 합산이 맞으며, 낮은 점수 자체는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닙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4.1조 a~b)

### 테스트 3: 정정과 항소

- 현장 판정 원칙에 따라 세그먼트 점수는 심판의 결정이 발표되거나 표시되는 시점에 확정되며, 규칙에 따라 받아들여진 이의 제기만 예외입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4조)
- 레퍼리는 시상식 전에 알게 된 잘못된 데이터 입력을, 테크니컬 컨트롤러와 두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가 입력 오류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, 이의 제기가 없어도 정정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4.1조 c (1))
- 시상식 후 24시간 이내에 레퍼리는 계산 오류를 정정하며(테크니컬 컨트롤러와 두 스페셜리스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), 순위가 바뀌면 메달과 상을 다시 수여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4.1조 c (2))
- 이사회에 대한 항소는 참가 자격, 잘못된 데이터 처리 또는 계산, 심판진 구성에 한해 가능하며, 그 사안에 관한 ISU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2.1조)
- 항소에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. 항소가 결정을 미루지 않습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2.3조)
- 항소는 이의 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2.4조)
- 모든 ISU 이벤트에서 개최 ISU 회원 연맹은 이사회가 정한 금액의 상금을 ISU 비용으로 지급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6.4조)
- 레퍼리의 결정은 허용된 사안에 한해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항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이며, 항소가 그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5.5조와 제15.2조)
- 참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출발 전에 제출합니다. 즉시 결정할 수 없으면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지만, 결과와 상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됩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3.1조)
- 레퍼리는 시상식 후 24시간 이내에 알게 된 계산 오류를 정정합니다. 해당하는 것은 C입니다. A는 시상식 당시, B는 12시간 뒤, D는 이틀 뒤입니다. (출처: ISU CER 2026, 제15.1.4.1조 c (2))

출처: ISU Sports Rules, Single & Pair Skating and Ice Dance, 2026년 6월 12일 시행 (규칙 351); ISU Competition & Event Regulations 2026, 제15~17조 (독자적인 표현으로 요약함. 문제는 규칙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했으며 전재하지 않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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