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제7조: 경기 시간

풋살 · 제7조: 경기 시간 · Insporta Book (https://book.insporta.app/ko/futsal/laws/law-7-the-duration-of-the-match/)

제7조는 경기 시계를 다룹니다. 20분씩 두 번의 피리어드와 이를 줄일 수 있는 경우, 피리어드가 실제로 끝나는 방식(타임키퍼의 별도 신호, 타임키퍼가 없을 때의 대체 방법, 종료 직전에 주어진 DFKSAF나 페널티킥의 특별한 연장 규정), 피리어드당 1분의 타임아웃과 그 요청 및 승인 방법과 진행 중 선수, 교체 선수, 임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, 하프타임 휴식 시간과 연장전의 같은 규정, 중단된 경기의 기본 결과를 규정합니다.

## 7.71 경기 시간

20분씩 두 번의 피리어드와 이를 줄일 수 있는 경우, 타임키퍼의 신호, 타임키퍼가 없을 때의 대체 방법, DFKSAF/페널티킥 연장 규정 전체를 포함해 피리어드가 끝나는 방식, 1분 타임아웃의 요청과 승인 절차 및 타임아웃 중 행동 규정, 그리고 내용이 적어 하나로 묶은 항목으로 하프타임 휴식 시간(과 연장전의 같은 규정) 및 중단된 경기의 기본 결과를 다룹니다.

### 테스트 1: 경기 피리어드와 종료 방식

- 제7조는 기본 방식을 같은 길이의 플레이 시간 20분짜리 두 피리어드로 정하며, 각각 25분이나 45분이 아니고 더 짧은 네 피리어드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1 (Periods of Play))
- 20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대회 규정만이 허용할 수 있으며, 주장들의 합의나 클럽의 날씨 판단, 방송사의 일정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1 (Periods of Play))
- 타임키퍼는 각 피리어드의 종료를 손짓이나 깃발, 심판들의 공동 호루라기가 아니라 심판의 호루라기와는 다른 음향 신호로 알립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타임키퍼가 없거나 장비 고장으로 신호가 울릴 수 없으면, 심판이 플레이 시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호루라기로 종료를 알립니다. 피리어드를 그냥 계속 진행하거나 경기를 취소하거나 그 임무를 제4심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피리어드는 심판이 아직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더라도 타임키퍼의 음향 신호가 울리는 순간 끝납니다. 경기장 안의 호루라기나 제4심판 단독, 두 심판의 공동 호루라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제7조는 타임키퍼의 음향 신호 규정을 연장전 피리어드에도 똑같이 적용하며, 호루라기만으로 끝내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신호를 완전히 없애거나 깃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제7조는 그 밖의 경우에는 피리어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일반 규정으로 끝맺으며, 심판진의 느낌이나 지고 있는 팀의 요청, 방송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음향 신호는 울리는 순간 그 자체로 피리어드를 끝냅니다. 아직 끝나지 않은 파울 검토나 아직 불지 않은 호루라기, 나중에 소급해서 끝나는 방식은 제7조가 정한 표현이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제7조는 연장전 피리어드에도 같은 구별되는 음향 신호를 다시 사용하며, 별도의 경보음이나 시각용 카드, 신호 없는 종료를 쓰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정규 피리어드와 연장전 피리어드 모두에서 일관된 종료의 기준은 시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타임키퍼의 구별되는 음향 신호이며, 심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독립된 경기장 시계, 팀 간의 합의가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
### 테스트 2: 피리어드 종료 시 DFKSAF와 페널티킥의 연장 규정

- 피리어드가 끝나는 순간에 DFKSAF가 주어진 경우, 그 피리어드는 킥이 완료된 뒤에야 끝난 것으로 봅니다. 즉시 끝나는 것도, 킥을 취소하는 것도, 정해진 2분 연장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완료란 볼이 멈추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것, 수비 측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것, 또는 킥을 찬 선수나 동료 선수의 반칙으로 심판이 플레이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하며, 더블 터치나 시간 제한, 골키퍼의 움직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완료에는 수비 측 골키퍼가 아닌 누군가의 터치가 필요하므로, 동료 선수의 터치나 필드 수비수의 터치, 심지어 킥을 찬 선수 자신의 두 번째 터치도 모두 해당합니다. 골키퍼의 터치만 해당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완료되기 전에 수비 팀이 반칙을 범하면 피리어드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. 심판은 피리어드를 끝내거나 자동으로 득점을 주거나 킥오프로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, 상황에 따라 다시 차게 하거나 또 다른 DFKSAF 또는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이어 갑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피리어드가 정상적으로 끝난 뒤에 들어간 골은 킥이 이어지는 바로 그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.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고, 신호 이후의 모든 골이 자동으로 유효한 것도 아니며, 완료 규정 외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피리어드를 정해진 시간 너머로 이어 가게 하는 것은 DFKSAF와 페널티킥뿐이며, 코너킥과 일반 프리킥, 킥인은 그렇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완료 조건 가운데 그 자체로 하나이며, 별도의 호루라기가 필요하지 않고, 세이브로 킥이 다시 시작되지도 않으며, 완료에 양 팀이 모두 볼을 터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반칙에 의한 완료는 심판이 직접 플레이를 중단시키는 결정이며, 타임키퍼의 신호나 제3심판의 표시, 제4심판의 호출이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것만으로도 완료 조건이 충족되며, 골이 들어갔는지와 관계없고 구두 확인이나 앞선 골키퍼의 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- 제7조는 DFKSAF와 페널티킥만을 따로 지정하여, 킥이 완료될 때까지 피리어드가 시간을 넘겨 계속되도록 하는 이월 규정을 둡니다. 일반적인 공격에는 이런 연장도, 일찍 끝내는 것도, 다음 피리어드로 미루는 것도 없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2 (Ending the Periods of Play))

### 테스트 3: 1분 타임아웃: 요청과 승인

- 제7조는 각 팀에 피리어드마다 정확히 1분짜리 타임아웃 한 번을 부여하며, 더 짧은 두 번도, 더 긴 한 번도, 1분을 나눠 쓰는 무제한 횟수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제3심판이 있으면 요청은 타임키퍼에게 곧바로, 또는 경기장 안의 심판에게 말로, 또는 제4심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서류를 사용해 제3심판에게 합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제3심판이 없으면 요청은 대신 타임키퍼에게 하며, 이때도 서류를 사용합니다. 제4심판이나 팀 자체 직원, 경기 감독관에게 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두 임원 모두 없다면 팀 임원이 심판에게 직접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타임아웃이 사라지지 않으며, 감독에게만 한정되지도 않고 아예 취소되지도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허가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고 요청한 팀이 재개하는 쪽이거나 드롭볼을 받는 쪽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. 플레이 도중 즉시 허가되는 것도, 시계의 정해진 중간 지점도, 상대 팀의 동의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사용하지 않은 전반 타임아웃은 이월되지도, 경기 전체에 대해 소멸되지도 않습니다. 팀은 후반에도 여전히 타임아웃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제7조는 연장전에는 타임아웃을 아예 없애며, 팀당 한 번이라는 통상적인 허용량을 유지하거나 지고 있는 팀에 한정하거나 30초로 줄이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요청은 각 피리어드 전에 제3심판이 나눠 주는 서면 양식으로 하며, 소리쳐서 하는 요청이나 비공식적인 손짓, 손으로 전달하는 쪽지로 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플레이 도중의 요청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될 때까지 그저 기다리게 됩니다. 즉시 허가되지 않고, 경기장 안의 심판만이 도중에 승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, 폐기되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요청의 경로는 제3심판을 거치고, 제3심판이 없으면 타임키퍼를 거칩니다. 제4심판을 통상 경로로 삼지 않고, 누가 있든 타임키퍼만 거치지 않으며, 경기장 안의 심판진에게 기본적으로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
### 테스트 4: 타임아웃 중: 행동과 교체

- 제7조는 타임아웃 중에 선수가 물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되, 경기장 밖으로 나간 뒤에만 가능합니다. 경기장 안에서 마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, 기술 지역을 특정해 요구하지도 않으며, 마시는 것을 전면 금지하지도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타임아웃 동안 선수는 원하는 대로 경기장 안에 있거나 밖에 있을 수 있으며, 물을 마시기 위해서만 나가야 합니다. 1분 내내 나가 있어야 하는 규정도, 주장만의 예외도, 특별한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교체 선수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선수와 달리 타임아웃 내내 경기장 밖에 있어야 합니다. 경기장 안에서 워밍업을 할 수 없고, 기술 지역에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, 감독이 자유롭게 위치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제7조는 남은 시간과 상관없이, 상대 감독이 똑같이 하는 것과 무관하게, 타임아웃 중에 팀 임원이 경기장 안에서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며, 벤치에서의 지시를 따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교체는 이른 요청이나 음료 휴식, 타임아웃 안의 정해진 마지막 구간이 아니라 타임아웃 종료 신호를 기다립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타임아웃 중의 교체는 그 종료를 알리는 신호를 기다리므로 시작과 동시에 하는 교체는 허용되지 않지만, 피리어드의 나머지 시간 동안의 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. 이 기다림은 골키퍼만이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 적용됩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교체 선수는 선택의 여지 없이 경기장 밖에 있어야 하고, 선수는 원하는 대로 안에 있거나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. 더 엄격한 규정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, 양쪽에 똑같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며, 여기서는 팀 임원을 기준으로 표현되지도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제7조는 타임아웃 중 팀 임원이 지시할 수 없는 장소로 경기장 자체를 명시하며, 기술 지역이나 경기장 전체, 심판진에게 말을 거는 것을 제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타임키퍼 자신의 구별되는 신호가 타임아웃을 허가하고 나중에 그 종료도 알리며, 제3심판이 시작하거나 경기장 안의 심판진의 호루라기가 둘 다 하거나 두 사람이 따로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- 교체 선수는 경기장 밖에 있어야 하고 심판진은 경기장 안에서 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둘에게 공통된 제한은 경기장 안에 있는 것 자체이며, 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앉을 자리를 요구하거나 선수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3 (Timeout))

### 테스트 5: 하프타임 휴식 시간과 중단된 경기

- 제7조는 하프타임 휴식 시간을 최대 15분으로 제한합니다. 10분이나 20분이 아니며, 그 아래로 줄일 여지가 없는 고정된 시간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4 (Half-Time Interval))
- 연장전의 두 피리어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이 전혀 없고 엔드와 벤치만 바꿉니다. 줄어든 휴식 시간이 있는 것도, 같은 엔드에 그대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4 (Half-Time Interval))
- 제7조는 이때 최대 1분의 짧은 음료 브레이크를 허용합니다. 따라서 플레이가 곧바로 재개되지 않고, 이 브레이크는 일반 휴식 시간만큼 길지 않으며, 연장전 전체에서 음료 브레이크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4 (Half-Time Interval))
- 대회 규정은 15분 상한 안에서 휴식 시간의 실제 길이를 정해야 합니다. 어느 팀이 휴식 시간을 선택하는지, 선수가 경기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, 타임아웃을 어떻게 이월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4 (Half-Time Interval))
- 정해진 휴식 시간은 바꿀 수 있지만, 심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. 주장이 일방적으로 바꾸거나, 경기 당일 장내 아나운서가 바꾸거나, 한번 정해지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4 (Half-Time Interval))
- 제7조의 기본 원칙은 전체 재경기이며, 무승부로 확정하거나 중단된 지점에서 재개하거나 앞서 있던 팀이 자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5 (Abandoned Match))
- 재경기라는 기본 원칙은 대회 규정이나 주최 측만 바꿀 수 있습니다. 클럽 간 투표나 심판 개인의 선호, 방송사의 이해관계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5 (Abandoned Match))
- 이를 뒤집는 규정이 없으면 기본 원칙인 재경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. 중단 시점의 스코어로 경기가 끝난 것으로 보지 않으며, 두 번째 피리어드부터 일부만 다시 치르는 것도, 양 팀 모두 패배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5 (Abandoned Match))
- 휴식 시간의 기본 원칙은 심판의 허락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고, 중단된 경기의 기본 원칙은 대회 규정이나 주최 측이 바꿉니다. 두 권한은 서로 다르며, 같은 주체가 둘 다 정하는 것도, 제4심판이 어느 쪽이든 정하는 것도, 경기가 시작되면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§4~5 (Half-Time Interval; Abandoned Match))
- 제7조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대회 규정이나 심판이 정해진 조건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본값입니다. 바꿀 수 없는 절대 기준도, 국제 경기에만 적용되는 규칙도, 구속력 없는 권고도 아닙니다. (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-26, 제7조 (조 전체))

출처: FIFA Futsal Laws of the Game 2025/26, 제7조 (독자적인 표현으로 요약함. 문제는 규칙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했으며 전재하지 않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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