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제13부: 항소

트라이애슬론 · 제13부: 항소 · Insporta Book (https://book.insporta.app/ko/triathlon/laws/part-13-appeals/)

항소가 무엇인지, World Triathlon 재정위원회에 제기하는 레벨 2 항소(기한, 수수료, 내용)와 스포츠중재재판소(CAS)에 제기하는 레벨 3 항소를 다룹니다.

## 13.131 어필

재정위원회에 제기하는 레벨 2 항소와 CAS에 제기하는 레벨 3 항소를 다룹니다.

### 테스트 1: 재정위원회에 제기하는 레벨 2 항소

- 항소는 이미 내려진 결정(예: 경기 배심원단의 결정)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1 a (Appeals))
- 레벨 2 항소는 경기 배심원단 또는 월드 트라이애슬론 기술 위원회의 결정을 재검토합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1 a (Appeals))
- 레벨 2 항소는 월드 트라이애슬론 재판소로 갑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2 a (i) (Appeals))
- 배심원단 또는 기술 위원회의 결정은 경기 구역 판정을 제외하고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1 b (Appeals))
- 항소는 배심원단 또는 기술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달력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2 a (ii) (Appeals))
- 항소는 월드 트라이애슬론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2 a (iii) (Appeals))
- 별도의 항소 서식은 없으며, 서면 항소에 담아야 할 내용은 부록 C에 나와 있습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부록 C (Appeals))
- 부록 C는 당사자, 이의 제기 결정, 사실관계, 법적 배경, 근거를 열거합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부록 C (Appeals))
- 500 USD의 수수료를 낸 서면 항소를 달력 기준 3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재판소가 판정합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2 a (Appeals))
- 500 USD의 수수료는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만 환불됩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2 a (iii) (Appeals))

### 테스트 2: CAS에 제기하는 레벨 3 항소

- 레벨 3 항소는 스포츠중재재판소(CAS)로 갑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3 a (i) (Appeals))
- 레벨 3은 재판소의 결정과, 반도핑 청문 패널의 결정 중 자격 정지에 관한 것만을 다룹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1 a, 13.3 a (i) (Appeals))
- CAS에 대한 항소는 재판소 결정일로부터 달력 기준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3 a (i) (Appeals))
- CAS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으며 당사자를 구속합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3 a (ii) (Appeals))
- CAS 항소는 최종 수단으로, 일반 법원에 의한 구제는 배제됩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3 a (i) (Appeals))
- 레벨 2 항소의 수수료는 500 USD이고, 레벨 1 이의 제기의 수수료는 50 USD입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2 a (iii) (Appeals))
- 도핑 패널의 자격 정지 판정은 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로잔에 있는 법원으로 갑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3 a (i) (Appeals))
- 레벨 1은 이의 제기, 레벨 2는 재판소에 대한 항소, 레벨 3은 CAS에 대한 항소입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2.1 b, 13.1-13.3 (Appeals))
- 5분, 결과 게시 후 7일, 그리고 결정 후 달력 기준 30일입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2.4 a, 13.2 a (ii) (Appeals))
- 6월 1일부터 달력 기준 30일을 세면 7월 1일입니다. (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13.3 a (i) (Appeals))

출처: World Triathlon Competition Rules(2025년 1월), 제13부 및 부록 C(독자적인 표현으로 요약함. 문제는 규칙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했으며 전재하지 않음)

테스트 보기: https://insporta.app/try?utm_source=book&utm_medium=referral